[22092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김승원 외 9명
헤드라인
"중요 변화, 놓치면 손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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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배우자의 감면진료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춰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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