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발의자
김태선 외 10명
헤드라인
“예산 투명성 확인, 국민의 권리를 지켜라”
경고
경고: 기획재정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 및 감시 체계가 부족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특수활동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침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ㆍ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를 비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활동비의 목적 등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 및 감시 체계 역시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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