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에서 융자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5년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그런데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또한,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은 농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5년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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