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미애 외 24명
헤드라인
외국인 근로자 법안, 인권보호 실효성 의문 제기
경고
경고: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신설은 긍정적이지만, 법안의 다른 부분에서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합니다. 인신매매 피해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참고사항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9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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