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3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입법예고중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 의무화, 국가 재정 부담 우려"
경고
경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를 의무화하여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강화합니다.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기존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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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2025-08-04
찬성: 161 반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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