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입법예고중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정부, 곡물 수급 관리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경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및 심의 의무화로 인해 정부의 양곡 수급 및 가격 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쌀 등 주요 곡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 관리, 수급계획 수립, 비축량 조절 등의 정책을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전체 양곡에 대한 양곡수급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양곡수급계획과 함께 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안 제3조 신설 및 안 제6조).
라.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신설).
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과 지원 시책 추진을 통한 양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바.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사. 정부관리양곡 매입 시 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대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아.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자. 공공비축양곡 비축물량을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매년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내ㆍ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급불안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파.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하.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거. 밀, 콩 등을 포함한 전체 양곡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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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2025-08-04
찬성: 199 반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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