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성일종 외 11명
헤드라인
군인 주택 혜택 확대, 재정 영향 우려
경고
경고: 군인 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세금 부담 증가나 다른 사회적 책임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정적 영향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군인은 5년 이상 복무 시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받아 안정적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출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주 여건에 따라 복무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이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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