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이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후단 신설).
나.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를 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마.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4호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시 아동학대피해장애아동 현황과 장애아동학대 사례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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