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관계 외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 이에 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임.
그런데 전자의 경우 「민법」의 친생추정 법리에 따라 법률상 남편과 모가 출생신고의무자가 되나, 법률상 남편은 자기 자녀가 아니므로 출생신고를 할 유인이 없고, 모 역시 현재의 가족관계의 유지 등에 대한 우려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후자의 경우에는 모가 출생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음. 즉, 현행법상 어느 경우에도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과거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23.3.23. 선고 2021헌마975), 이 취지에 따라 2023년 6월 현행법에 출생통보제(제44조의3 등)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 무엇보다 보호자인 생부가 여전히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친생추정의 법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생자가 제3자에 의한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출생신고에 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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