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7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오경 외 11명
헤드라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노약자 관람권 보장 강화"
경고
경고: 스포츠산업 진흥 명분 뒤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세금이나 예산 배정의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스포츠 산업 진흥 시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예약체계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도 장애인과 같이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시스템 활용 등에 있어서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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