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이종배 외 10명
헤드라인
"국민 마음을 울리는 진실을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조직적 사기범죄 가중처벌을 명분으로 하면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과 연계하여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조직적 사기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8조의2).참고사항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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