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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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 제공이 법률로 명시됨에 따라,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명분으로 하여 선거범죄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선거범죄 보도자료 제공을 법률로 명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모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7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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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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