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생성물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비한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화장품, 탈모치료제, 다이어트보조제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허위의 영상을 생성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생성물에 대해서도 표시의무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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