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I)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시멘트 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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