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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