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김태호 외 9명
헤드라인
"국민을 위한 확실한 대처 방안 제시!"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과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지원 강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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