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임금 이하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그런데 가입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다보니, 지원받을 만큼 임금이 낮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약간 크다고 해서 가입을 할 수 없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또한, 국가통계에서 퇴직연금관련 기업규모 기준을 ‘00명 미만’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통계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이하’를 ‘미만’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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