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인철 외 10명
헤드라인
"농림어업 비과세 혜택, 조합 이익 집중 우려"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농림어업인의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합 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2032년까지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ㆍ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현재, 농림어업인 대다수가 지역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은 이들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법인으로부터 상호금융 등 사업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음. 즉 조합과 조합원은 상호주의적 공존과 공생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음.
농어촌지역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농림어업인의 경제 사정 전반이 크게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