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1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호 외 9명
헤드라인
"중소 증류주류 세금 감면, 대기업 악용 우려"
경고
경고: 중소기업 증류주류 세율 경감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세수 감소와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요약
중소기업이 만든 증류주류의 세금을 최대 50%까지 낮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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