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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