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은 2025년 1월 262만여 명이고, 외국국적동포는 89만여 명으로 외국인 3명 중 1명은 동포일 정도로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12월 10만여 명에서 현재 9배 급증하였음.또한, 2019년 7월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가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동포로 확대되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수 청년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ㆍ영주ㆍ국적 취득 지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요건을 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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