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하여,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002년 의장의 당적 이탈 의무가 명문화되어 중립적인 의장모델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에 대해 의장을 대상으로 한 사퇴권고결의안이 제출되거나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국회의장의 중립적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강조한 바 있음.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사례가 이어져 의장의 당파적 의사결정이 정당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에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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