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7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영 외 9명
헤드라인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법안 기업 부담 증가 우려
경고
경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나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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