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5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5명
헤드라인
산림 화재 처벌 강화, 과실 경중 고려 필요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산림 화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가 부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의도나 민감한 부분이 드러나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산림 화재 증가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의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산림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산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이에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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