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지영 외 16명
헤드라인
"니코틴 제품 규제법, 숨겨진 세금 개정 논란"
경고
경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 규제 명분 뒤에 관련 없는 세금법 개정이 포함되어 숨겨진 의도가 의심됩니다.
요약
합성 및 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청소년 대상 판매와 출입·고용을 금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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