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 시설물 노후화 및 대형ㆍ복합개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ㆍ감독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여건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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