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0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영 외 12명
헤드라인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 공정성 강화 논란"
경고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통한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를 총괄하며, 국가기관 선거, 국민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업무 전반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임.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음.
특히,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은 선거 관리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법,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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