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래,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로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해왔으나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미미했고, 마땅한 활용 또는 처분도 쉽지 않았음. 결국,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상당수는 고령임에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개축ㆍ재축ㆍ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각 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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