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천호 외 9명
헤드라인
"양식업권 지분 이전, 조정위 통한 갈등 해소 강화"
경고
경고: 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 이전 동의 거부 시 수산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의무화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행정적 개입이 강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양식업권 공유자가 지분 이전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의 거부 시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허용하여 재산권 보호와 갈등 해소를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공유자”라 함)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이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ㆍ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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