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의 경우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말 기준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46%에 불과한 의료기관만 실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간병서비스 수용이 많은 요양병원은 적용되지 않아 사적 간병비 부담 경감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상병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가급여 대상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어서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2025년 5월 기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임. 이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및 제49조의2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