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용기 외 9명
헤드라인
"저공해 건설기계 확대, 인증 권한 위임 논란"
경고
경고: 저공해건설기계 구매 의무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공공기관이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 구매·임차하도록 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부가 인증시험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게 규정함.
원문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국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자에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5).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8조의6 및 제58조의7).
다.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5).
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6).
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벌칙 부과(안 제91조) .
사.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 신고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94조제2항제5호 및 제94조제3항제10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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