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9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권성동 외 9명
헤드라인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강화 논란"
경고
경고: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행정조사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지 않아 권익 침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요약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권을 알리고 답변을 기록해 방어권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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