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