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음.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이에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범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본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진술을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게 되는데 권력형 범죄, 마약류 범죄, 조직범죄, 도박범죄 등 내부관계에 대한 공범의 진술이 없다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책무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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