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수현 외 10명
헤드라인
법인세 공제 연장, 내국인 상생협력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내국인의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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