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7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혜련 외 9명
헤드라인
"보건복지부장관 권한 확대, 정책 일관성 우려"
경고
경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계획 조정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권한 집중 및 행정권력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계획 작성 시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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