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체육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특히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예컨대,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음. 이들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 공인받고 있으며, 규칙성과 경쟁성, 관중성, 산업적 확장성 등의 요소를 갖춘 주요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ㆍ의지ㆍ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스포츠연맹(GAISF) 등 다수의 국제기구도 체스, 바둑, 브리지 등 비신체 중심 종목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체육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체육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체육의 산업적ㆍ문화적 가치 증진과 함께 국민체육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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