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명구 외 15명
헤드라인
"부결 탄핵안 재발의 제한, 새 사유 시 가능"
경고
경고: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부결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국회에서 재발의할 수 없지만,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허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경우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음. 일사부재의는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 안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일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 회기를 달리하여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에 위반되지 않는데, 같은 소추 사유를 기재한 탄핵소추안이 회기만을 달리한 채 반복 발의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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