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정훈 외 9명
헤드라인
"표현의 자유 vs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개정 논란"
경고
경고: 법안의 명분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지만, 실제로는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모호하게 남겨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가능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만 처벌하도록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안 제2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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