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9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민희 외 9명
헤드라인
AI 교육 강화로 국가 경쟁력 향상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주어진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AI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을 포함하여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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