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3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복기왕 외 11명
헤드라인
교통약자 지원 명분, 행정 부담 우려
경고
경고: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강화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명분 뒤에 행정 부담 증가와 관련 비용 전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을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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