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황정아 외 14명
헤드라인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조세 구조 논란
경고
경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국가전략기술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조세 기반을 축소하여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의 등장으로 방대한 연산 자원 등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국, 중국, 중동 등 주요 국가들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AI 인프라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AI 시대에 발맞추어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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