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황운하 외 9명
헤드라인
철도안전법안: 음주·약물 시 자격 즉시 취소
경고
경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 시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법안은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
철도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사용 시 관련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해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이에 대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의 경우 운행ㆍ관제 등의 사소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고,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도종사자들은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 등으로 인한 관련 자격의 취소ㆍ정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음주 등 행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ㆍ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ㆍ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21조의11제1항 및 제69조의5제1항).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