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헤드라인
"세액공제 확대, 지역 불황 탈출 도움될까?"
경고
경고: 위기지역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지역 지원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위기지역 내 핵심 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장기 불황 극복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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