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입법예고중

발의자
교육위원장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확대 추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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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가 202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최대 47.5%를 지원하여 교육 재정 부담을 줄입니다.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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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2025-08-04
찬성: 203 반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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