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영배 외 10명
헤드라인
"피해학생 보호 강화, 가해학생 권리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가 부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고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시에도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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