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9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장식 외 9명
헤드라인
국내 농산물 보호 부족 우려, 수급조절위 설치 추진
경고
경고: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생산자단체의 의견 반영 절차가 미비하여, 수입 농산물 확대 시 국내 생산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계약생산 지원, 가격안정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최근 기상이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농업외소득을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95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 보호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응에 미온적이며,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과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정책은 식량자급률의 저하와 함께 농업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은 물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인 생산자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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