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헤드라인
"맞춤형 정보 법안, 사업자 부담 늘리나?"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사회와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는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구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재난 시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문자, 음성 송신, 인터넷 게시, 방송 등의 방식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그러나 재난문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속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이에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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