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발의자
송석준 외 12명
헤드라인
출산장려 실효성, 당신의 의견은?
경고
경고: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명분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를 통해 조세 기반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출산율 증가를 지원하는 제도 신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2023년 기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낮은 출생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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