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헤드라인
"동물시설 진료권 확대, 안전성 논란"
경고
경고: - 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진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수의사의 전문성과 응급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존 동물병원 수의사들과 비교하여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예외적 진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동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예외적 진료 허용이 확대되면,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동물 복지 및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요약
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에 고용된 수의사가 해당 시설 내 동물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이와 관련,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이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만을 인정하고 있음.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4항 등).참고사항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