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한규 외 26명
헤드라인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출범, 아동 정책 강화 주목"
경고
경고: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과 기능 확장 명분 뒤에 아동 관련 사무의 이관이 포함되어 있어, 부처 간 권한 재조정이 숨겨진 의도로 의심됩니다.
요약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성평등 정책과 아동 관련 사무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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